정부, 15개 세법 개정안 확정
관세사업계 등 반대에 밀린듯
기재부 “내년에 다시 검토할것”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동안 이 방안은 관세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정부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5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애초 국세기본법 입법 예고안에 포함됐던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방안이 ‘없던 일’이 된 이유에 대해 “통관 절차 분법(법을 나눔)을 위해 내년에 관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입고 예고안을 발표한 뒤, 관세청과 관세사 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 등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이 관세청과 관세 유관 단체 등에 완패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녹음할 수 있는 권리(녹음권)를 도입하려다가 국세청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방안까지 백지화되면서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이 추진하는 일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은 나라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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