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 시대 관리들의 명단인 ‘선생안’(先生案)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말~20세기 초까지 경주부(慶州府)에 부임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을 비롯하여,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부사선생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의 호장(戶長) 김다경이 고려 시대 선생안 ‘경주사수호장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영조 17년) 이정신 등이 작성, 1910년까지 부임한 경주 부사들을 추가로 기록한 신안(新案) 등 2종 2책. 선생안은 전임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놓은 책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의미로 ‘선생안’이라 불린다.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경상도영주제명기’ 역시 고려~조선 시대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선생안. 문화재청 관계자는 “선생안의 보물 지정은 처음”이라며 “고려~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 행정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일명 ‘팔만대장경’이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후 인출(印出)된 불교 경전. 인출 상태가 양호하며, 절첩(折帖, 병풍 모양)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불교사와 서지학적 의의가 크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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