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교수 ‘주치의 선정 일역’ 문건
조국 영향력 행사했다면 문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현 부산의료원장) 교수가 자신이 조 후보자를 통해 같은 대학의 강모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선정될 때 깊은 관여를 했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주치의 선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조 후보자의 입김으로 청와대에서 380㎞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발탁됐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고,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지급에 대가성이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게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과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조 후보자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조 씨는 2016년부터 3년간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총 6번 노 교수가 마련한 소천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와 조 씨의 장학금 수여 기간이 겹친다. 법조계가 직무 관련성 입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강 교수 주치의 위촉 당시 “문 대통령과 강 주치의 간 인연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노 교수의 개인 PC 문건에는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 데 자신이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교수는 이 문건에 ‘양산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하마을의 건강관리에 10년간 헌신했다. 최근 4년간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 교수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같은 문건을 작성했을 수 있고, 보낸 것으로도 추정은 된다. 문건 내용도 여권과 친하고, 친하려고 노력했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압수물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출근길 조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뭐 전혀 알지도 못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부산 =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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