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당 “조정위서 강제 의결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표결을 강하게 추진하고,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동조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에서 강제 의결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의 공방만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안건조정위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위원의 3분의 2인 4명이 동의할 경우 안건조정위 절차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고 있어 표결을 시도하면 민주당 쪽이 3분의 2 확보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간 90일이 보장돼 있다며 강제 종료 시도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한국당이 시간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제원·최교일 의원을 직권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명했다. 한국당은 이후 최교일 의원을 김재원 의원으로 교체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만료 시한인 30일까지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병채·손우성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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