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상고심 선고 전망
말 뇌물-승계작업 청탁 여부
박근혜·이재용 하급심 엇갈려
모두 유죄땐 李 실형 가능성
모두 무죄땐 朴 등 감형 유력
일부 유죄땐 둘 다 파기환송
최순실 등 3인 불출석할 듯
대법원, 선고 생중계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6년 말부터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같은 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말 3마리 뇌물 여부·승계작업이 쟁점 = 2심에서는 핵심 쟁점인 삼성 뇌물액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며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포괄적 현안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 경우의 수는 ‘3가지’ =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경우의 수는 △박 전 대통령·최 씨 상고기각, 이 부회장 파기환송 △이 부회장 상고기각, 박 전 대통령·최 씨 파기환송 △3명 모두 파기환송 등 크게 3가지다.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둘 다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될 경우 징역 32년이 된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크다.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를 모두 부정해 이 부회장의 형만 확정하면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액이 줄어들며 감형 취지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하면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새롭게 임명된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 항변 =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한 이후 약 2년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여권의 ‘국정농단’ 재판 프레임에 항의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형사재판 1·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과 최 씨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정했다. 사안의 중요도와 공공성이 큰 만큼 생중계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초유 탄핵을 야기한 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중계를 통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 방청석(88석) 응모 행사를 했지만, 참여가 저조해 응모한 시민 81명 전원이 당첨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촛불집회 참여 시민, 삼성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때는 방청권을 추첨에서 2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1심 선고 때는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유진·이희권·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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