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28일 주유소 주유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6분쯤 장성군 한 주유소의 주유기에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기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주유소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기기 일부만 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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