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편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고, 90일 내에 법사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졌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표결 후 이날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는 한층 격하게 대치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