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이 1995년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은 당시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으니 학교 땅을 팔아 변제해 달라”고 했다. 웅동학원 이사(1999∼2009년)였던 조 후보자도 이사회에 참석해 이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그동안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문화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1995~2012년 웅동학원 재산매각신청서 일체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1995년 11월 진해교육청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학교 신축 공사비 예산을 총 35억 원으로 잡았다. 건축 공사비 13억 원과 각종 부대공사비 및 설계비를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인 1999년 3월 교육청에 제출한 ‘수익용 자산 처분허가 신청서’에선 “공사비 조달을 위해 3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 토지매입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했고, 다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했다”며 “(땅) 매각대금으로 미지급 공사비 및 기타경비 39억 원과 미납이자 8억2000만 원의 일부라도 지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7년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웅동학원 신축공사비가 16억3700만 원(신축 건물 공사비 10억500만 원+토목공사비 6억3200만 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공사(1996년 1월~1997년 3월)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에 끝나 공사비가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사비가 최대 80억 원(건축비 50억 원+토목공사비 최대 30억 원)에 달했다”며 “은행 대출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학교 부지를 매각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이사는 1998년 10월 13일(제252회) 열린 이사회에서 “당초 대출금 30억 원이면 이설이 완료될 줄 알았던 비용이 추가공사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17억 원이 초과됐다”며 “IMF 이후 회사도 부도났고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구 학교 부지가 매각되거나 기타법인 수익용 자산이 매각되면 제가 얼마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이후 수익용 재산과 옛 학교 부지를 동아대학교와 지방건설사에 매각했다. 조 후보자도 이 과정에서 2000년 6월 13일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수익용 재산 일부를 동아대에 매매하자는 부친의 주장에 “삼청합니다”라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