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前妻 김해공항서 출국 제지
법무부“항공사직원,업무차 출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모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 동생과의 ‘위장 이혼’과 부산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도피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출국 금지된 것은 맞지만, 도피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어서 일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금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씨도 자신이 출국 금지당한 것을 모르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당하고 나서야 출국 금지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지난 19일 위장이혼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었다.
조 씨는 당시 “합의 이혼 이후,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 씨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로부터 매입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 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이희권 기자
법무부“항공사직원,업무차 출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모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 동생과의 ‘위장 이혼’과 부산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도피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출국 금지된 것은 맞지만, 도피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어서 일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금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씨도 자신이 출국 금지당한 것을 모르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당하고 나서야 출국 금지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지난 19일 위장이혼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었다.
조 씨는 당시 “합의 이혼 이후,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 씨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로부터 매입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 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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