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땐‘자본시장법 위반’
민정수석으로 영향력 행사땐
‘부패방지법 위반’기소될수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로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조 후보자 일가의 위법적인 재산증식 시도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부 정책이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차익을 거두는, 사실상의 ‘조국 패밀리’ 수익창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가 향후 검찰 수사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처남 정모 씨와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 원을 합친 14억 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위한 사실상의 맞춤형 펀드 형태”라며 “사모펀드의 출자자 전원이 일가족인 경우는 처음 보는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급성장한 과정과 2017년 역시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자회사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펀드 투자에 미공개 정보가 활용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해진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조 후보자가 공직자인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다.
특히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가 모두 2차 전지, 원격제어 시스템 등 현 정부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사업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이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지정 산업과 연관된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까지 펀드 운영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국 측은 “해당 사모펀드가 실제로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요건은 손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민정수석으로 영향력 행사땐
‘부패방지법 위반’기소될수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로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조 후보자 일가의 위법적인 재산증식 시도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부 정책이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차익을 거두는, 사실상의 ‘조국 패밀리’ 수익창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가 향후 검찰 수사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처남 정모 씨와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 원을 합친 14억 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위한 사실상의 맞춤형 펀드 형태”라며 “사모펀드의 출자자 전원이 일가족인 경우는 처음 보는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급성장한 과정과 2017년 역시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자회사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펀드 투자에 미공개 정보가 활용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해진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조 후보자가 공직자인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다.
특히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가 모두 2차 전지, 원격제어 시스템 등 현 정부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사업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이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지정 산업과 연관된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까지 펀드 운영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국 측은 “해당 사모펀드가 실제로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요건은 손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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