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전 영장 청구 ‘부담’
일각 “핵심증거 있을 가능성”
檢 “曺혐의 안드러나 뺐을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수사를 시작하면서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검찰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청문회를 준비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조 후보자 자택과 휴대전화는 압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를 준비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통상의 수사에서도 아무리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해도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도 그만큼 까다롭다”고 밝혔다. 실제 수사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거나 압수하더라도 저장된 정보의 양이 막대하고 민감한 정보가 많아 사건 관련 정보만 들여다볼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획득한 증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택과 휴대전화에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있다. 수사팀 내에서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 입시 의혹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주변인들과의 연락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후보자 일가가 대거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 확보는 수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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