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용역계약은 파견근로”
6년만에 근로자 손들어 줘
자회사 편입 거부 1500명
‘계약만료’ 향후 처리 주목
공기업 정규직화 갈등 확산
공항공사 등 줄소송 가능성
대법원이 29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이행 방식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노사 갈등과 줄소송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 대해 원고 승소(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다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관계에서 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관련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2심인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1일 고용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이들은 “사실상 해고”라며 두 달째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10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번 상고심 판단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어온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이 40여 곳에 달한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KAC)의 자회사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의 청소·경비 등을 담당하는 ‘KAC 공항서비스’ 직원들은 지난 26일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원 909명 가운데 87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5명 중 2명(41%)이 자회사에 고용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회사 고용방식에 대해 “본사 직접 고용 시에는 공사 정규직원 인원이 급증해 구조조정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선형·정유진 기자 linear@munhwa.com
6년만에 근로자 손들어 줘
자회사 편입 거부 1500명
‘계약만료’ 향후 처리 주목
공기업 정규직화 갈등 확산
공항공사 등 줄소송 가능성
대법원이 29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이행 방식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노사 갈등과 줄소송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 대해 원고 승소(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다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관계에서 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관련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2심인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1일 고용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이들은 “사실상 해고”라며 두 달째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10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번 상고심 판단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어온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이 40여 곳에 달한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KAC)의 자회사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의 청소·경비 등을 담당하는 ‘KAC 공항서비스’ 직원들은 지난 26일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원 909명 가운데 87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5명 중 2명(41%)이 자회사에 고용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회사 고용방식에 대해 “본사 직접 고용 시에는 공사 정규직원 인원이 급증해 구조조정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선형·정유진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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