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탄’이라고 농담을 건넨 에티오피아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BBC에 따르면 케냐 법원의 크리스틴 은자기 판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 죄”라며 에티오피아 국적의 치프레이예 베켈레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베켈레는 지난 4월 케냐 나이로비의 조모케냐타국제공항(JKIA)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케냐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머리 위 짐칸을 닫던 승무원에게 “왜 두려워하는가? (내 짐이) 폭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이 한마디에 케냐 항공은 비행을 취소하고 계류장으로 돌아와 기내 수색을 진행하고 공항은 3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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