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증인 신청되면 재판 지연
최대한 막아 10월 선고 전략”
말 3필 구입비 뇌물 판단 관련
李측 “형량에는 영향 적을 것”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졌지만
판사 재량 집유 선고 가능성도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일정과 전망에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올해 안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지만 증인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경우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상고심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나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안에 결론 나오나 =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답을 다 줬기 때문에 오래 끌 이유가 없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도 재판 지연을 막아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위기에 놓인 이 부회장 측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 10월에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재판이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끝까지 혐의를 다툴 경우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은 있다. 재판을 맡을 서울고법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도 6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해당 사건은 구속 시한도 끝나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말 3필=뇌물’ 파기환송심 형량은 = 대법원은 2심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말 3필 구입비(34억 원)와 최 씨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까지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최 씨가 2015년 11월 이후로 삼성에 말들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간 게 맞는다고 본 것이다. 삼성이 말 3필의 소유권을 넘긴 이유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2차례 단독 면담에서 “좋은 말을 사줘라”고 요구했고, 그 뒤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본질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항소심에서도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말을 무상 사용한 경제적 이득을 이미 뇌물로 인정했고 그 부분이 형량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났어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 집행유예 가능성 =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일단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 씨 쪽에 건넨 뇌물 액수는 운명을 가를 ‘50억 원’을 넘긴 86억 원으로 판단했다. ‘뇌물’은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이 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집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뇌물액이 50억 원이 넘어도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도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70억 원을 건넸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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