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차 관리계획’ 수립
의료폐기물 감축 방안도 논의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시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래생물 종류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식을 개선해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과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입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외래생물 종류를 153종에서 1000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년) 국가 전략이다. ‘유입 전 사전관리’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 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은 153종 1속이었다. 이를 국제적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생물종 등 1000여 종까지 확대한다. 유입 주의 생물이 발견되면 즉시 방제에 나서고, 아직 국내에 유입·확산되지 않았더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외래생물 수입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 단계에서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심각(매년), 주의(격년), 보통(5년)으로 모니터링 주기를 차등화해 관리한다.

불필요한 의료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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