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까지 범행 대상 삼아 죄질 무거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로 잘못을 반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동포 A 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받은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 원의 환전 과정에서 B, C 씨가 이를 횡령하고 갚지 않자 4세 아동이 있는 B 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 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려 장기 적출 인신매매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했고, 실제로 지난해 9월 1명당 20억 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인신매매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을 뿐 실제 인신매매 의도는 없었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장기매수 브로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글이 잘 검색되도록 해시태그 수를 늘린 점, 글을 올린 뒤 B, C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신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도 1심대로 선고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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