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보시스템서 조회
동네사업자는 꼭 평판 비교를
인테리어 분쟁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인테리어 분야에서 업체를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쟁을 피하고 원하는 품질의 인테리어 시공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테리어 시공 중개 플랫폼, 견적 중개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 등장했다. 견적부터 시공 단계별로 플랫폼 업체가 현황을 확인해 분쟁을 막고, 하자 발생 시 이를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대보증 개념을 도입해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발생 시 보수를 거부해도 플랫폼에서 비용을 들여 선조치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1500만 원 이상 공사 진행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다.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법에 따라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고용,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 등 등록 조건을 지켜야 한다.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등록업체인지 확인해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비용만으로 비교하지 말고, 사업자 평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문제 발생 시 소통과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공업자를 선택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업체 등 동네 업체를 방문해보라고 추천한다. 한 장소에서 오래 사업을 하는 업체인 만큼 동네 주민들의 평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하고, 추후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공사, 재시공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 공사를 가장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어 유리하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 등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욕실 공사의 경우 타일과 도기, 수조류, 천장 등 다양한 공사를 한 번에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견적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지, 시공마다 적용되는 제품 브랜드는 어디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곳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수기나 구두로만 금액을 적어주거나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부 품목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수도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