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교수, 동양대에 보도자료 요청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가능

대학 “총장이 표창 준 적 없다”
발급경위 관련 진상조사 계획

조후보측 “실제로 표창장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써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금명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전날 정 교수의 동양대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증거인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증거인멸 교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적용돼 조 후보자 딸의 입학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일 사정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 관계자에게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수상 실적으로 기재했었다. 그러나 최성해 총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동양대 다른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대장에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며 “진상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동양대 측은 조 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의 상장 일련번호와 양식이 동양대의 통상적인 양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대 측 설명으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 교수가 대학 고위층 인사에게 압력을 넣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양대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고 진상이 가려지지 않아 그런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증거인멸죄가 성립될지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형법 155조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범죄자)을 위해 증거를 인멸해 준 경우라면 그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은 본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또 다른 인사는 “증거인멸 교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정유진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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