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연구윤리위반 유형
교육부, 부정행위 엄정 조치
필요시 수사까지 의뢰할수도
‘미성년 저자’ 재조사 가능성


특정 논문의 집필에 참여한 저자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은 대표적인 연구윤리위반 유형의 하나로 꼽히며, 특히 미성년자 등이 부적절 저자 표시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이점을 얻었다면 수사 의뢰가 이뤄질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미성년자 등 부적절 논문 저자 표시 수백 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수백 건의 논문은 아직 검증이 현재진행형이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의혹으로 미성년자 논문 저자 표시 문제는 재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에 관한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410건의 논문에서 255명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2건의 부정행위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각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받고 있다. 부적절한 논문 저자 표시 같은 부정행위가 추가로 더 확인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 등은 미성년자 논문 검증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되고, 미성년 공저자가 해당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을 공개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적절 저자 표시에 대해 강경입장을 밝힌 이유는 해당 행위가 주요 연구윤리위반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발표된 과기부의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은 논문 발표에 관한 연구윤리위반 유형 중 하나로 ‘부적절한 저자 표시’를 적시했으며, 관련 사례로 “연구실 내 논문 품앗이,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을 제시했다. 또 자녀 등 허위 연구자 등록 행위는 연구비 횡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지목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 관련 논란을 계기로 부적절 저자 표시 행위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생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고교생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시됐기 때문에 정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 때 검증 대상에서 누락됐다. 조 후보자 딸의 이 같은 논문은 2008년 말에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지만, 정부는 2018년 7월에야 초중등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학년)임을 논문에 밝히는 등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이전까지 10년여의 관련 규정 공백 기간이 있는 만큼 조 후보자 딸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조사도 당초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만을 조사하다 전체 미성년 저자, 2년제 대학 교수와 비교수 전임교원, 프로시딩(정식 출판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 등까지 조사 대상이 되면서 검증 대상도 대폭 늘었다.

미성년자가 부적절 저자 등재 논문을 대입 전형에 활용하면 해당 학생은 대학 입학 취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입 전형 자료의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입학 후에라도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대필, 허위작성 등이 드러날 시 입학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관련기사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