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 개정안 입법예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목적
정부의 기업 흔들기 우려 커져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5% 룰’을 완화한다. 재계에서는 법 완화 시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을 위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 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상황 등을 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1992년 투기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은 주주 활동에 대해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항목 중 ‘일반 투자’ 항목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임원 보수, 배당 관련 주주 제안 등의 주주 활동이 포함된다. ‘일반투자’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는 10일 내에(신규일 경우 5일) 약식보고를 해야 하며, 공적 연기금의 경우 월별로 약식 보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투자보다는 강한 공시 의무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보다는 약한 의무에 해당한다.

5일 내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주활동’ 역시 규정이 완화돼 공적 연기금의 경우 상세 보고 대신 약식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한 범위도 축소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 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은 제외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10% 룰’도 바뀐다.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해 미공개 정보 악용 소지를 막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기업 흔들기’가 쉬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 고위 관계자는 “5% 룰이 완화되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촉각을 세우느라 설비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영 활동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세영·송정은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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