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삼아 피해자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의 호텔, 도지사 집무실 등에서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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