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서 받는 일련번호 없어”
오후 결과발표 여부 오락가락
최총장“좌파진영 공격 시달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동양대도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정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 교수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좌파 진영의 공격과 욕설 등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동양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 정 교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기간과 총장 표창장이 수여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를 두고 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와 별개로 회의를 열었다.
최 총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2년 9월 7일 정 교수 딸에게 총장 표창장이 수여될 당시 영어영재교육센터(옛 영어교육원) 담당 직원이 두 달 동안 공석이었다”며 “학교에서 고교생에게 주는 총장상은 일련번호가 ‘1-2021-386’이지만 정 교수 딸만 ‘2011-1×××’로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진상조사단 조사는 수사권이 없고 관련 직원과 교수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료를 토대로 윤곽을 잡았다”면서 “한계는 있지만, 총무과에서 일련번호를 받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 교수가 상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려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로 늦추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은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르면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사문서위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면 직위해제에 이어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총장은 “검찰 소환 조사와 향후 재판 등 판단을 봐야 해 징계 거론은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총장은 “현재 정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 등을 앞두고 휴·보강계획서를 또 제출했지만 수업을 못 하고 있어 먼저 휴직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강의에 이어 10일 강의에 대해서도 휴·보강 계획서를 냈다.
영주=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오후 결과발표 여부 오락가락
최총장“좌파진영 공격 시달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동양대도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정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 교수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좌파 진영의 공격과 욕설 등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동양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 정 교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기간과 총장 표창장이 수여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를 두고 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와 별개로 회의를 열었다.
최 총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2년 9월 7일 정 교수 딸에게 총장 표창장이 수여될 당시 영어영재교육센터(옛 영어교육원) 담당 직원이 두 달 동안 공석이었다”며 “학교에서 고교생에게 주는 총장상은 일련번호가 ‘1-2021-386’이지만 정 교수 딸만 ‘2011-1×××’로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진상조사단 조사는 수사권이 없고 관련 직원과 교수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료를 토대로 윤곽을 잡았다”면서 “한계는 있지만, 총무과에서 일련번호를 받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 교수가 상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려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로 늦추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은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르면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사문서위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면 직위해제에 이어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총장은 “검찰 소환 조사와 향후 재판 등 판단을 봐야 해 징계 거론은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총장은 “현재 정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 등을 앞두고 휴·보강계획서를 또 제출했지만 수업을 못 하고 있어 먼저 휴직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강의에 이어 10일 강의에 대해서도 휴·보강 계획서를 냈다.
영주=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