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前 유죄확정 희박하지만
당선돼도 추후 의원직 상실
나경원 “사보임 수사가 먼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 사이에 긴장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자칫 무더기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소된 상태에서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게 맞는다”며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으니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면서 “불법 사·보임 조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로키(low key) 전략’으로 이 사안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싸우는 모양새가 한국당에 좋을 게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정기국회가 열린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총 59명으로, 현재까지 수사에 응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당장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일단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총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기소가 된 채로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고, 당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 등은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기소된 의원들은 ‘뽑아봐야 어차피 날아갈 사람’이라며 상대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당선돼도 추후 의원직 상실
나경원 “사보임 수사가 먼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 사이에 긴장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자칫 무더기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소된 상태에서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게 맞는다”며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으니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면서 “불법 사·보임 조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로키(low key) 전략’으로 이 사안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싸우는 모양새가 한국당에 좋을 게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정기국회가 열린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총 59명으로, 현재까지 수사에 응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당장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일단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총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기소가 된 채로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고, 당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 등은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기소된 의원들은 ‘뽑아봐야 어차피 날아갈 사람’이라며 상대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