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근거 법률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에게도 실업부조 혜택을 받게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10일 심의·의결됐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등과 중복되는 데다 부정 수급 등을 막을 대책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유관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제도로, 이번 정부법안에는 취업지원 대상을 명문화하고 수당 지급 대상의 소득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7월까지 35만 명,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1단계 안전망인 ‘실업급여’, 2단계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3단계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축해 총 140만여 명에 고용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이 17%포인트 증가하고, 빈곤 격차는 2.4%포인트 감소할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을 근거로 삼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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