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전국 쇼핑몰·숙박시설 등 8곳 불시 조사… 6곳 적발
비상방송 꺼놓고 방화문 열어
피난통로엔 물건 쌓아두기도
잇단 참사에도 안전불감 만연
“法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해야”
소방 당국이 추석 연휴(12∼15일)를 앞두고 전국의 쇼핑몰과 숙박시설, 영화관 등 8곳의 소방법 준수 여부를 불시 조사한 결과 6곳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이용해야 하는 비상 방송설비 작동 스위치를 임의로 작동되지 않게 하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소방청은 지난 5일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대상지 8곳 중 6곳에서 소방법 위반 사례 1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연휴에 이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지역에 따라 자체 선정해 예고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명절을 앞두고 손님으로 북적이던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쇼핑몰은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비상 방송설비의 작동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두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비상 안내방송도 되지 않아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강원도에 소재한 놀이 겸 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채 방치하고, 화재 발생 시 옥상 비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비상문 자동폐쇄장치’를 꺼놓고 있었다.
광주의 한 판매시설은 방화 셔터 아래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었으며 경북의 한 숙박시설은 방화문을 열어둔 채 피난통로엔 장애물을 놓아두고 방치했다. 방화 셔터와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닫혀 연기와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 기능을 못 하게 방치한 것이다. 소방청은 적발된 위반 사례가 추석 연휴 전까지 개선되도록 14건의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으며 10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했다.
이처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형사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법 무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명단 공개의 근거가 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위반 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사업주 명단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방법 무시 풍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비상방송 꺼놓고 방화문 열어
피난통로엔 물건 쌓아두기도
잇단 참사에도 안전불감 만연
“法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해야”
소방 당국이 추석 연휴(12∼15일)를 앞두고 전국의 쇼핑몰과 숙박시설, 영화관 등 8곳의 소방법 준수 여부를 불시 조사한 결과 6곳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이용해야 하는 비상 방송설비 작동 스위치를 임의로 작동되지 않게 하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소방청은 지난 5일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대상지 8곳 중 6곳에서 소방법 위반 사례 1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연휴에 이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지역에 따라 자체 선정해 예고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명절을 앞두고 손님으로 북적이던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쇼핑몰은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비상 방송설비의 작동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두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비상 안내방송도 되지 않아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강원도에 소재한 놀이 겸 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채 방치하고, 화재 발생 시 옥상 비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비상문 자동폐쇄장치’를 꺼놓고 있었다.
광주의 한 판매시설은 방화 셔터 아래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었으며 경북의 한 숙박시설은 방화문을 열어둔 채 피난통로엔 장애물을 놓아두고 방치했다. 방화 셔터와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닫혀 연기와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 기능을 못 하게 방치한 것이다. 소방청은 적발된 위반 사례가 추석 연휴 전까지 개선되도록 14건의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으며 10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했다.
이처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형사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법 무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명단 공개의 근거가 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위반 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사업주 명단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방법 무시 풍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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