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러 그린피 할인 상금대상 안돼
31세 도건 “1만불 도둑맞은 느낌”
생애 첫 홀인원의 행운을 안고도 5달러(약 6000원) 때문에 1만 달러(1200만 원) 상금을 받지 못한 불운의 아마추어 골퍼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거주하는 31세의 매트 도건은 최근 친구들과 함께 지역 내 로열골프클럽에서 라운드했다. 도건이 16번 홀(파3)에서 8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핀을 맞고 홀로 빨려 들어갔다. 도건은 특히 이 홀에 1만 달러 상금 홀인원 이벤트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흥분할 대로 흥분했다.
도건은 클럽하우스로 들어가 일행은 물론 주위에 있던 골퍼들에게 ‘골든벨’을 울리며 200달러 상당의 음료수를 돌렸다. 골프장 홀인원 이벤트업체인 스윙 킹은 16번 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찍은 영상으로 홀인원 사실이 확인되면 1만 달러의 상금을 즉석에서 제공한다.
도건은 그러나 클럽하우스 벽면의 홀인원 이벤트 안내 문구를 보곤 가슴을 쳤다. ‘홀인원 이벤트의 경우 프라임 타임 때는 그린피 전액 지불자만 자동 해당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 도건은 동반했던 골프장 직원 덕분에 5달러 할인을 받고 플레이했다. 도건은 “5달러 때문에 1만 달러를 도둑맞은 느낌”이라면서도 “홀인원 공과 스코어카드는 내게 그대로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몇 해 전 인천의 한 골프장. 1억 원 상당의 수입 자동차를 주는 홀인원 이벤트에서 한 골퍼가 홀인원했지만, 사전에 1만 원의 이벤트 요금을 내지 않아 받지 못했다. 이 골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돈을 내려 했지만, 프런트에 돈을 받는 직원이 없어 그냥 라운드에 나섰다가 홀인원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또 한 아마추어골프대회에서 1억 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가 걸린 지정 홀에서 홀인원이 나왔다. 그러나 행사 대행업체는 착오로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결국 홀인원 골퍼에게 자동차를 사줬다.
최명식 기자 ms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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