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석사논문 재검증하나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재검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점은 “일본 문헌을 베꼈다”는 지적이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내릴 당시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일단 서울대는 충분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르면 다음 주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재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면서 형법상 ‘일사부재리 원칙’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2015년 연진위가 조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내릴 당시 이번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 대해 판단을 했었던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검증 필요성에 부정적인 의견은 과거 검증 당시 이미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대 내에서는 “전혀 다른 성질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아니고 부적절 인용 문장 몇 군데가 추가된 것뿐이라면 재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재검증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과거에 내려진 부분에 대한 판정이 논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학계에서는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일본 문헌에 있는 문장 50개 이상을 직역해 쓰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이는 과거 검증과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은 “4년 전 판정 당시에는 조 장관이 인용 표기 없이 가져다 쓴 문장 출처는 대부분 국내 서적이었지만 이번 제보 내용은 일본 문헌을 도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법학 강좌’(가즈오 아마노)에 나온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혁명의 성격, 무장봉기에 의한 권력 탈취라는 그 형태에 의해 설명되지만…”이라는 문장은 조 장관 석사 논문에 어휘·어순 등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지만 출처 표기는 돼 있지 않았다. 연진위 측이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논문을 재검증하기로 의결한다면 예비조사·본조사·결과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를 밟게 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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