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조국 사태’가 가라앉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이 파악한 추석 민심은 “오직 민생”이라면서 “국민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추석 직전에 임명을 강행한 것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공격한 것도 그런 계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빗나갔다. 안보·경제 등 다른 국가적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탄과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다. 범죄 혐의자, 심각한 위선자가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국기(國基)의 문제, 국민의 윤리 잣대까지 붕괴시킬 중차대한 사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정황들을 보더라도 이런 국민의 판단은 당연하다. 검찰은 16일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조 씨는 14일 귀국해 체포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평소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지만, 주식 전문가인 조 씨의 권유로 13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는 청문회 직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연락해 증거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다”며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로부터 받은 ‘운용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씨는 투자사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 장관은 그런 취지로 답변했다.
또, 지난달 27일 검찰이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직후 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하드디스크 교체 당일 집에서 증권사 직원과 마주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건넸다니 증거인멸 방조 혐의도 의심된다.
이처럼 위법 행위에 직접 관련됐을 정황이 속출하는데 조 장관은 18일 검찰을 상대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고위공직자나 흉악범 등의 경우엔 국민의 알 권리도 고려돼 왔다. 무엇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이런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수사 방해에 가깝다. 국민 상식과 새롭게 드러나는 정황만 봐도 하루빨리 장관직(職)에서 사퇴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 단추임이 더 분명해졌다.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정황들을 보더라도 이런 국민의 판단은 당연하다. 검찰은 16일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조 씨는 14일 귀국해 체포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평소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지만, 주식 전문가인 조 씨의 권유로 13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는 청문회 직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연락해 증거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다”며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로부터 받은 ‘운용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씨는 투자사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 장관은 그런 취지로 답변했다.
또, 지난달 27일 검찰이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직후 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하드디스크 교체 당일 집에서 증권사 직원과 마주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건넸다니 증거인멸 방조 혐의도 의심된다.
이처럼 위법 행위에 직접 관련됐을 정황이 속출하는데 조 장관은 18일 검찰을 상대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고위공직자나 흉악범 등의 경우엔 국민의 알 권리도 고려돼 왔다. 무엇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이런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수사 방해에 가깝다. 국민 상식과 새롭게 드러나는 정황만 봐도 하루빨리 장관직(職)에서 사퇴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 단추임이 더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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