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연찮은 경영진 교체로 ‘면허장사’ 논란에 휩싸여 있던 저가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조건부로 면허를 인정해 줬다. 에어프레미아는 국가 면허사업 인가를 받은 지 1개월 만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국토부가 이 같은 회사에 대해 면허를 주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사 논란까지 일어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의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다.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지난 6월 신청했다. 국토부는 그간 내부 태스크포스,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 및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면허 기준 미달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외국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 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 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보잉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자본금 가장 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취득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는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1650억 → 2000억 원)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신규면허 시 제출한 추가투자계획(650억 원 수준 신주발행)을 세부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해 일정 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항공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행 보이콧, 홍콩 사태 등으로 저가항공사의 타격이 큰데 이미 포화상태인 항공시장에 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결국 치킨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계속 내 주다 보면 후발주자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결국 가격 경쟁력인데, 항공사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전반적인 체력과 재정 안정성 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문”이라며 “전 항공산업의 건전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추가적 허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민·이은지 기자 bohe00@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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