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
후속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고교 입시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역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불법 폐기물 밀수출 방지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하고 수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98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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