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구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양천구 옴부즈만’ 3명을 위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7월에는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고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유상진 변호사 등 3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고충 민원의 상담과 조사·처리, 다수·공공갈등·복합민원 등의 조사와 합의, 조정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6시 양천구청 3층 옴부즈만실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02-2620-4415)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옴부즈만이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민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각종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7월에는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고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유상진 변호사 등 3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고충 민원의 상담과 조사·처리, 다수·공공갈등·복합민원 등의 조사와 합의, 조정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6시 양천구청 3층 옴부즈만실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02-2620-4415)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옴부즈만이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민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각종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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