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경매업체가 옛 멕시코 유물 100여 점을 경매에 부쳤다. 멕시코 정부가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요청한 판매 중단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경매업체 밀롱은 아스테카 문명의 조각상, 장신구 등 120점을 출품했다. 이날 경매 판매액은 총 120만 유로(약 15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암으로 새겨진 아스테카 문명 ‘물의 여신’ 찰치우틀리쿠에의 조각상이 감정가의 5배나 되는 37만7000유로(약 5억 원)에 팔렸다. 아스테카 대지의 여신 코아틀리쿠에의 조각상은 9만7500유로(약 1억3000만 원)에 낙찰됐다.
밀롱의 경매를 앞두고 멕시코 정부는 유물 120여 점 중 95점이 멕시코에 반환돼야 하는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최대 23점은 최근에 제작된 위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정부는 법적·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공식적으로 경매 중단을 요청했다. 유네스코도 밀롱에 경매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후안 마누엘 고메스 로블레도 프랑스 주재 멕시코 대사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매는 멕시코 법률과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밀롱은 문화재 판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멕시코 정부의 비난을 부인하며 이날 경매를 진행했다. 밀롱 측은 “프랑스 개인 수집가들이 1963년부터 이 유물들을 수집했으며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명했다. 경매가 개시되자 고메스 로블레도 대사는 “정부의 노력에도 경매를 막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18일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경매업체 밀롱은 아스테카 문명의 조각상, 장신구 등 120점을 출품했다. 이날 경매 판매액은 총 120만 유로(약 15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암으로 새겨진 아스테카 문명 ‘물의 여신’ 찰치우틀리쿠에의 조각상이 감정가의 5배나 되는 37만7000유로(약 5억 원)에 팔렸다. 아스테카 대지의 여신 코아틀리쿠에의 조각상은 9만7500유로(약 1억3000만 원)에 낙찰됐다.
밀롱의 경매를 앞두고 멕시코 정부는 유물 120여 점 중 95점이 멕시코에 반환돼야 하는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최대 23점은 최근에 제작된 위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정부는 법적·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공식적으로 경매 중단을 요청했다. 유네스코도 밀롱에 경매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후안 마누엘 고메스 로블레도 프랑스 주재 멕시코 대사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매는 멕시코 법률과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밀롱은 문화재 판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멕시코 정부의 비난을 부인하며 이날 경매를 진행했다. 밀롱 측은 “프랑스 개인 수집가들이 1963년부터 이 유물들을 수집했으며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명했다. 경매가 개시되자 고메스 로블레도 대사는 “정부의 노력에도 경매를 막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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