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납품 4곳 적발

국내에서 제조, 조달해야만 하는 정부조달납품 물품을 해외에서 싼값에 제조해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왔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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