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명·법인 1곳 참여
청구액 총 20억원 달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DLF 투자자들은 25일 오전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법인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 등을 상대로 투자 원금 전액 및 상품 가입일로부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이다.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으로 청구액은 각각 4억 원, 16억 원이다. 투자자들은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일종의 기망(欺罔) 행위이며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중 이날 첫 만기를 맞은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 463억 원어치는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이 상품은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이날 DLF 2차 만기 도래분 240억 원의 손실률을 63.2%로 확정했다. 지난 19일 1차 만기 손실률 60.1%에서 소폭 악화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3차 만기를 맞는다. 한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투자자 손실과 관련한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으로 고객 보호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청구액 총 20억원 달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DLF 투자자들은 25일 오전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법인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 등을 상대로 투자 원금 전액 및 상품 가입일로부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이다.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으로 청구액은 각각 4억 원, 16억 원이다. 투자자들은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일종의 기망(欺罔) 행위이며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중 이날 첫 만기를 맞은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 463억 원어치는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이 상품은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이날 DLF 2차 만기 도래분 240억 원의 손실률을 63.2%로 확정했다. 지난 19일 1차 만기 손실률 60.1%에서 소폭 악화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3차 만기를 맞는다. 한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투자자 손실과 관련한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으로 고객 보호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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