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고용부에 신고증 접수
교원·공무원 해당 여부 논란
교육공무원은 노조설립 불가능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이 이른바 ‘교수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수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교들도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반적인 교육계 풍속도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다만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당국이나 학교 측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조교노동자 노동실태와 노조설립 설명회’를 열고 전국 국공립대 조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조교노조 설립 추진위 측은 지난 23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5월 7일부터 한 달간 국공립대 조교 14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5.6%(1382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8.4%(1278명)가 “조교노조가 설립될 경우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조교들에게도 노조 설립을 통한 단체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 조교들이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한 업무(50.7%)가 직무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또 교수의 개인적 업무지시에 따른 어려움이 18.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1.2%(16명)만이 고충을 겪는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조교노조 설립 추진위 측이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를 26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이지만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상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교는 학생 신분인 경우도 있고, 전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고용형태가 복잡하다”며 “교수·교원·강사는 노조설립이 가능하지만 조교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하다”고 전했다.
우선 조교가 교원인지를 가린 뒤 국공립대에 소속된 경우 공무원인지 근로자인지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조 설립이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에서도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교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 등 법 개정안 취지에 비춰볼 때 조교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교원·공무원 해당 여부 논란
교육공무원은 노조설립 불가능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이 이른바 ‘교수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수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교들도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반적인 교육계 풍속도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다만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당국이나 학교 측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조교노동자 노동실태와 노조설립 설명회’를 열고 전국 국공립대 조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조교노조 설립 추진위 측은 지난 23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5월 7일부터 한 달간 국공립대 조교 14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5.6%(1382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8.4%(1278명)가 “조교노조가 설립될 경우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조교들에게도 노조 설립을 통한 단체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 조교들이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한 업무(50.7%)가 직무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또 교수의 개인적 업무지시에 따른 어려움이 18.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1.2%(16명)만이 고충을 겪는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조교노조 설립 추진위 측이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를 26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이지만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상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교는 학생 신분인 경우도 있고, 전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고용형태가 복잡하다”며 “교수·교원·강사는 노조설립이 가능하지만 조교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하다”고 전했다.
우선 조교가 교원인지를 가린 뒤 국공립대에 소속된 경우 공무원인지 근로자인지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조 설립이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에서도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교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 등 법 개정안 취지에 비춰볼 때 조교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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