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지역 양돈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4번째 발생한 적성면 농가의 살처분 대상을 500m 이내로 축소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3㎞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적성면 발생 농가에서 3㎞ 이내 인근 농가 돼지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밀집된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 중인 농가들은 살처분에 반대하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는 적성면 양돈농가 농장주가 지난 23일 ASF 의심 신고를 접수한 지 6시간이 채 안 된 자정부터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2300마리(모돈 200마리, 육성돈 2100마리)에 대해 살처분(FRP매몰)에 들어갔다. 시가 ASF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조속하게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한 것은 농가 반경 3㎞ 내 다른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5일 오전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시는 발생농가에서 3㎞ 범위 내에 있는 15개 농가의 돼지 2만9720마리에 대해 살처분·매몰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순차적으로 살처분할 예정인 돼지 2만9720마리는 파주시 91개 농가가 사육하는 돼지 10만여 마리의 30%에 달해 지역 양돈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농가들은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하지 않은 채 반발하고 있어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적성면 다른 농가 노모(여·56) 씨는 “정부에서는 구제역 때처럼 예방적 이유로 수 ㎞ 떨어진 농장의 돼지를 무조건 살처분하지 말고 일괄 수매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안전한 가공식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가 반경 3㎞ 이내로 정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500m로 축소 적용해 인접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었으나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방역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수만 마리를 살처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주=오명근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