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딸 위협 이웃 때려
갈비뼈 부러지는 중상에도
법원 “공포 인한 정당 행위”


자신의 딸이 건장한 남성에게 위협당하자 죽도(竹刀)를 휘둘러 구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대방이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공동주택에 세 들어 사는 이모(38) 씨와 이 씨의 모친 송모(여·64) 씨를 1.5m 길이의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던 도중 마당에 있던 김 씨의 딸 김모(20) 씨에게 “야”라고 소리치고, 딸 김 씨가 이를 듣지 못하자 “어른 보면 인사 좀 하라”며 다그쳤다. 이에 딸 김 씨가 “아빠”라고 외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 씨는 욕설을 하며 딸의 팔을 붙잡았다.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 김 씨가 뛰쳐나오자 송 씨는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잘못했다.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렸다. 그러나 김 씨는 현관 앞에 있던 죽도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이 씨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이 씨를 감싸던 송 씨의 팔도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동이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 21조 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7명 전원 동의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로 보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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