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이점으로 소비자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장기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사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피해 상담은 총 1729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임차인 A 씨 유족과 렌터카 업체 B사 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약금 환급 결정을 내렸다.분쟁조정위는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 100여만 원을 유족에게 되돌려 주라고 결정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사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피해 상담은 총 1729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임차인 A 씨 유족과 렌터카 업체 B사 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약금 환급 결정을 내렸다.분쟁조정위는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 100여만 원을 유족에게 되돌려 주라고 결정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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