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판매업에서 농·축협의 예금자보험제도 이중가입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사진·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지역농·축협의 금융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동시에 개정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펀드판매 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본래의 예금보호제도가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에도 부보기관으로 중복가입돼야 했다”면서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농·축협만 두 개의 예금보호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축협은 법인별로 보험료 외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 왔다. 강 의원은 농촌지역 농민들의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협만 펀드사업시마다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모든 농·축협이 펀드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 1121개 소 법인별 농·축협마다 출연금을 300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4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강 의원은 “불합리한 출연금납부 면제로 비용부담 해소를 통해 농·축협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펀드사업진출에 활력을 가짐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인 농업인의 자산증식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농·축협의 예금보호제도 일원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농·축협에 대한 효율적 예금관리와 건전한 금융시스템 육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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