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권 대폭 강화할것
특수부 축소도…폐지는 불가”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시사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부 폐지가 아닌 축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1일 MBC와 t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역대 검사 출신들로 임명되어 왔기 때문에 불협화음 없이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줄을 잘 타서 요직에 발탁되는 ‘귀족 검사’들이 존재하는 반면, 검찰 인력의 85%에 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는 일선에서 매일 야근하고 과로에 시달려도 인사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단장은 “현재 대검 감찰부가 기존 검찰 내에서 자체 감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셀프 감찰’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감찰 기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 수단이 법무부의 감찰권이라 이를 정상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의 축소는 필요하지만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단장은 “특수부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순 없다”면서 “특수부 외에도 형사부와 공판부 등 사이에서 전체적인 수사 균형을 맞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으며 (수사의) 전체 총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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