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과적·과속 본격 단속

기름값 아끼려 위험 운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도

교통사고 사망 화물차 22%
치사율 일반사고 2배 달해

업계 “비용 크게 늘어서…”
단속과 함께 근본대책 필요


최근 트로트 가수 송가인(33)은 광주광역시에서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전북 김제시 인근의 호남고속도로에서 한 화물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화물차가 송 씨가 탄 차량을 측면에서 들이받으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송 씨가 탑승한 차량 앞부분은 크게 파손됐으며 송 씨는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했다.

화물차는 이른바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의 1.82배에 달했다.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화물차 과적·과속 행위 단속에 나선 이유다. 경찰은 우선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 위반 화물차에 관한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화물차 과적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 차량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는 속도로 달리다 적발된 화물차는 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 차량인 셈이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해체 관련 정보를 넘겨받으면 해체자는 물론,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사람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화물업계는 “‘후리운전’(기어 중립 상태로 내리막 운전)까지 감행하는 상황에서 단순 벌주기보다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 등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후리운전’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차 순수익이 월 120만 원(1t 이하)에서 200만 원 사이로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기름값이 올라 그 적은 순수익마저 깎이기 때문에 후리운전을 하거나 과적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리운전, 과적 등이 개선돼야 하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벌주기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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