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원용지는 민간 개발

경기 용인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라 실효(失效)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일몰을 앞둔 공원 조성에 3400억여 원을 쏟아붓기로 하고, 개발 수요가 있는 일부 공원용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 오는 2025년까지 34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근린공원 부지다. 고기, 중앙, 통삼 등 3곳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의 약 70%인 720억 원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영덕1 근린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에 조성을 맡기기로 했다. 전체 공원 부지 중 민간이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영덕1 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이, 죽전70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이 각각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플랫폼시티’에 포함돼 있어, 민간 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