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잉글랜드 카디프시티에 이적 과정에서 항공사고로 사망한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를 프랑스 낭트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FIFA는 1일 오전(한국시간) “카디프시티는 살라의 전 소속팀 낭트에 전체 이적료 중 530만 파운드(약 78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 금액은 지난 1월 19일 살라가 낭트에서 카디프시티로 이적하면서 구단 간 맺은 계약의 1차 납입금이다”고 밝혔다.

카디프시티는 지난 1월 낭트로부터 살라를 영입, 이적료 1500만 파운드(221억 원)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살라는 카디프시티 합류를 위해 경비행기로 이동하다가 추락해 숨졌고, 카디프시티는 살라의 선수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낭트에 이적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낭트는 이에 대해 이미 계약이 완료된 데다가 카디프시티로 이동 중에 살라가 사망했기에 이적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FIFA는 두 구단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분쟁은 지속됐고, FIFA는 결국 낭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AP통신은 “FIFA의 이번 결정은 1차 납입금에 대한 것으로 카디프시티가 추가 지불 의무를 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카디프시티는 이에 불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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