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지역 등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군 장교와 여경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B(30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접경지역 소속 경찰관이었고, B씨는 군부대 정보 관련 부서의 장교였다.

안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연인 사이가 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접경지역 특이한 동정이나 군사정보를 요청했고, B씨는 2016년 11월부터 각종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위험한 군사 정보 공유는 2017년 8월까지 무려 20여차례나 이뤄졌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 없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고 군사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이들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공유·누설한 군사 기밀은 군사 2·3급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주로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 심리전 활동 문건이나 접적지역 적 활동을 분석·평가한 내용, 북한 무전기 관련 정보 등의 군사기밀이 공유·누설됐다.

재판부는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 법정과 군사 법원에서 각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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