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앞두고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검토
딸 입시관련 증거인멸 의혹 등
혐의많아 2회이상 소환 불가피
文대통령 ‘사실상의 경고’ 이후
檢내부 분위기 미묘한 변화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해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던 검찰이 전날 비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데 이어, 정 교수의 신병 확보 여부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동안 여권에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세를 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금명간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재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워낙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정 교수 소환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뤘다. 일명 ‘조국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미 구속된 가운데, 사모펀드 관계자들로부터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과 자료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6년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를 설립하는 데 종잣돈을 댄데 이어 조 씨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한 뒤 검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측은 여전히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무리한 수사라는 게 입증되는 만큼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구속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검찰이 사모펀드 및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정 교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이미 나온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달 초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시켜 동양대 PC를 외부로 반출한 데 이어 본체 교체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올 초부터 계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때부터 증거인멸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 동생, 동생의 전처에 이어 모친 박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발생했던 두 건의 교직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
김윤희·최지영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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