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비직제 직접수사부서 폐지”거론
檢 일각 “비리수사 말란 뜻” 격앙
민주, 특별위 설치 전방위 공세
국회의장, 직권상정 검토 나서
수사권 조정 정치권 격돌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권·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지검 특수부는 물론,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 폐지”까지 거론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여기에 여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사실상 정권 전체가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전날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놓겠다는 개혁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남겨두는 것은 형식적인 방안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 특수부 전면 축소 입장까지 시사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미 자체적으로 특수부 최소화를 계획·실행해오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른 지검은 몰라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래 법사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생략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해석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거칠 경우 올해 12월 26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은 사실상의 ‘관망 모드’로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국회 업무를 전면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아래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던 대검찰청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은 사실상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선거법 개정안과 사실상 연계된 만큼 검찰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우선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특수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검찰 수뇌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정보국 등이 주축이 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대(對)국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각 지방경찰청장들에게 “지역구 의원을 ‘집중 마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투표 시 한국당의 ‘이탈표’를 늘리기 위한 묘수”라며 “경찰 출신 의원 등 이탈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검찰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관행 개선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인권부, 형사부, 반부패·강력부, 공판송무부 등 각 부서가 모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권·정유진·이정우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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