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마포서는 같은 기간
각각 1만7186건·9099건 사용
경찰, 100개중 10개는 분실
“개인기기로 촬영하나”지적도
서울 강남경찰서가 현장 촬영물을 임의 삭제·편집할 수 없도록 제작된 ‘폴리스캠’ 사용 실적에서 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영상 증거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경찰은 10개 중 1개꼴로 폴리스캠을 잃어버린 데다 의무로 규정된 영상 등록 건수는 올해 0건, 수사·재판에 내놓은 건수는 지난해부터 0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현황’에 따르면 강남서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폴리스캠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각각 1만7186건과 9099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영등포경찰서 및 마포경찰서와 크게 대비된다. 경찰이 등록한 폴리스캠 영상 건수도 △2016년 725건 △2017년 536건 △2018년 111건으로 줄다가 올해 들어서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 경찰은 2016년 17건, 2017년 7건의 폴리스캠 영상을 수사 및 재판에 제공했지만 지난해부터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도입한 폴리스캠 100대를 강남서·영등포서·마포서에 보급해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르면 녹화 기록의 임의 편집·외부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녹화와 중지 기능만 있는 촬영 기기들이 보급됐다.
그러나 그간 총 10대의 폴리스캠 기기를 분실했다고 밝혀 영상 증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녹화한 영상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기는 사용 후에 반납해 사적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지만, 영상 등록은 0건인 데다 사용 건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가장 활발히 폴리스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등포서도 2017년 1만3242건, 2018년 720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288건으로 떨어졌다. 마포서도 같은 기간 △8749건 △3523건 △640건을 기록했다.
권 의원 측은 “경찰이 보급 폴리스캠 대신 개인 소유 촬영기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 증거가 임의적으로 폐기되거나 편집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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