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사법 사상 처음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열린다.

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에 따르면 형사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 영상으로 진행한다.

안동지원 측은 증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1학년 재학생인 데다 증인 부모는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증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을 받기를 희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동지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원격 증인신문 동의를 받고, 안동지원장에게 허가를 받았다. 증인은 재판 당일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담당자와 동행해 출석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증인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우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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