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정이 이탈하지 않도록 국민이 정한 궤도다. 이는 남용되기 십상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다.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연출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정신적·윤리적·제도적 이상(理想)으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당위 규범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이며, 이는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헌법재판소 88헌가6 결정) 그러므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준수하고 수호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에 의문이 많고 국민 과반수가 부정적인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회주의자란 점이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밝혔다. 그 판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했다. 그가 발간을 도왔던 ‘우리사상’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은 반미·민족해방, 반파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는 정당이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배척한다. 사회주의는 특정 계급의 독재(지배)와 전체주의를 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에게 헌법은 장식에 불과하며, 헌법보다도 그들의 이념과 진영이 우선이고, 위법·탈법적 투쟁도 전술의 하나였다. 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추구하며,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 제도, 복수정당 제도, 선거 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포함한다’.(헌재 89헌가113 결정) 따라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병존할 수 없다.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지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이지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우리 헌법상 긍정적으로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금기어(禁忌語)이다. 헌법 제8조의 정당 해산도 사회주의로부터 방어장치이고, 대통령 탄핵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다. 사회주의를 용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공직을 통해 대표된다. 장관의 임명은 헌법의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과연 조국을 제청했는지도 의문이다. 사회주의자 장관 임명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헌법의 ‘규범 조화적 해석’을 명백히 벗어난다. 이는 공무원 임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권한 행사다.
이는 국정이 헌법의 궤도를 크게 이탈하고 있는 위험신호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이 정한 헌법 이념에 배치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자는 게 아니었나? 온 나라가 이 문제로 분열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사회주의자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경도될 위험성이 크다. 대통령에게 ‘헌법에의 의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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