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프다면서 진단서도 안내고
야간조사 거부… 조서 서명 안해
‘채용비리’ 등 조국동생 영장청구
尹총장, 공개소환 전면폐지 지시
검찰에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조사가 끝나고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저녁 조사도 불응한 채 귀가해 ‘황제 소환, 황제 귀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전격적으로 전국의 지방검찰청에 공개소환 폐지 지침을 내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피의자가 조사를 중단한 뒤 자신의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는 처음 본다”며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정 교수의 귀가를 막을 방법이 없지만,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수사압력을 받는 수사팀이 보통의 피의자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장들이 출입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으로 청사에 들어온 정 교수를 상대로 3일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빨리 끝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정 교수는 1시간 30분간 점심식사, 귀가 직전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정작 조사시간은 4~5시간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몸이 아프다면서 병원의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야간진술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정 교수와 횡령 공범으로 지목되는 조범동 씨의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1일이나 2일에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정 교수는 휴일인 3일을 택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4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